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93 | 0 | 0 | 7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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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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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208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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