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기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제안 이유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