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 분야 행정위원회 폐지와 기능 통합
세부 변경 사항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심의 기능이 유사한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문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