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지급되는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으로 해당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구조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재원을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