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와 제조사 부담금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와 부담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신설·정비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