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과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나 지원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1명당 600만원에서 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높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