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등의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은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