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우수기관 우대와 의무이행 공개
세부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공·민간 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등이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