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유치·양성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유치·양성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포함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유치·양성 시책에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포함한다.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유치·양성을 강화해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