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대피해장애인 통합지원협의회와 장애인학대 예방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학대피해장애인의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에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한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다.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