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감사청구 감사기간 연장 1회 제한과 통보·보고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는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감사기간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감사청구인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