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생산비 고려 재해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책 마련 및 지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가·어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농어업재해지역에는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특별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