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보험료 국비지원 기준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바꾼다.
재해보험 기본계획에서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을 정할 때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