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모니터링·판매중단 책임 명시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정해 통보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사업자단체에 자율 행동규범 제정을 권장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예방·근절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늘고 플랫폼사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