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재직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 대상 요건에서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