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교육 확대와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뿐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