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의 징역형 집행유예 구분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