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와 호별 가액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감정평가 신청 의무와 관련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