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북 전단등 살포 사전신고와 신고 거부·과태료 절차
세부 변경 사항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절차를 신설한다.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전단등 살포 신고 절차나 신고 거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전단등 살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위험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