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과 교육 분야 위원회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맡던 학교교육 지원 관련 심의 기능을 이 위원회가 수행하게 한다.
운영 실적이 저조해 존속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상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폐지한다.
위원회 기능 조정과 폐지를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