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한다.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하고,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한다.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미곡 공급량 선제 조절 사업 지원, 양곡 유통업 육성과 수요 개발·소비촉진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