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기 이직 비율이 높은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 중, 그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업은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다.
해당 사업주의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의 40% 범위로 한다.
제안 이유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