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종전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