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바꾸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국가경찰위원 임명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삭제하고, 대통령 임명 2명과 국회의장 지명 후 대통령 위촉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 지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별도 사무처를 두어 처리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는 삭제한다.
시·도경찰청장 임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과 경찰청장 제청을 거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