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과 회의록 공개 원칙
세부 변경 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는 제도로 도입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는 안전운임제를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다른 품목에는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비공개 회의록도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는 제도로 다시 도입하고 적용 품목 확대와 운임 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