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상조약 체결 보고 대상 확대와 경제적 타당성 국회 보고
세부 변경 사항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한다.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해 절차적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