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5 | 1 | 4 | 140 |
의안
의안번호 220198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비수도권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우대 지원 대상 포함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추가한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추가한다.
비수도권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08
의안
의안번호 220198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