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운기업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 2034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해운기업 톤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
해운기업은 연장된 기간 동안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톤세제 특례 종료 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계획적 투자,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