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대주주 등 일부 요건에는 변경인가 때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일부를 배제하고, 법정 투자비율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은 별도로 제한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