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연구기관 국공유재산 사용ㆍ대부 특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기간 종료 때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부지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