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197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간산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의무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대상에는 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연구개발 업체가 포함된다.
의무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한다.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기관 등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고급인력이 해당 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법률적 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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