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와 집단분쟁ㆍ직권조정 기능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다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위원회 인력 확충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대응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