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이용 업무방해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한다.
특수업무방해죄는 기존 업무방해죄보다 형의 상한을 높이되,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 목적 단체 등의 업무방해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맞춰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