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축물 내구성 고려 설계·시공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축물 내구성 확보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신설되는 내구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