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른 노동조합 설립 방해와 탈퇴 강요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신설되는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