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례시 자치권 보장 기본계획과 특례사무 지원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 특례가 도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특례시·도·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례시장은 특례 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과 지원 사항을 정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