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마트농업 산학협력ㆍ기업육성ㆍ금융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안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해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