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사기 처벌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 처벌 조항에서 목적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정비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한 사람도 기존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영리 목적 조항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