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포함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두고, 중앙 및 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해 자립조사·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재가 장애인과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단기 체험 서비스와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하고,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전환 상황 평가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