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와 일 단위 육아휴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육아휴가,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자녀 돌봄과 육아 시간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