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비자 위해 물품 시정계획 법률화와 불이행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가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해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 시정조치를 할 때 제출하는 시정계획서와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시정계획서 제출 또는 시정계획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