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와 자동 개시 규정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 제한 사유와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도록 상향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근로자가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