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원고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되, 그 행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다.
산업기술 침해 신고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 징역·벌금 수준을 높이고, 재산상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