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고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고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에너지 요금 급등 부담과 납품대금 연동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