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제품 수거명령 이행 확인과 위해 정보 공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 등 명령의 이행실태 확인이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해 명령 이행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수거 등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거 등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한다.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제품 위해 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