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등 고도기술 제조물 결함 추정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결함 추정 특례를 신설한다.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