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제안 이유
임신과 출산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