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이 법을 적용하되, 2014년 종전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다시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으로 정의한다.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맞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은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면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신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