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환 표시 의무 확대와 화훼산업 지원 지정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의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 회피 등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화훼산업 육성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