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방적 살처분 별도 규정과 유예 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축전염병 확진 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일정 범위 가축에 선제적으로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한다.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병성감정뿐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적 살처분을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해 더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것이다.